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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약 소개
역세권청년주택이란?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관련 공통사항
1.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 기준
2. 입주자 주택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계층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보유기준(미소유), 무주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본인사용)와 생업용자동차,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영유아(6세미만) 및 임산부를 위한 유자녀용, 화물이나 택배 등 생계를 위한 생업용, 택배와 배달 등 생계를 위한 이륜자동차(125cc이하)는 예외적으로 소유가 가능하나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생업용자동차 : 화물이나 택배 등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화물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3. 무주택 세대구성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함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대학생·청년 계층 및 예비신혼부부는 신청 당사자가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4.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5.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 기준 단,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 ‘주택공급 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는 연령이 아니라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이 또한 산정 시점은 공고일 기준)
6. 외국인 신청 불가
7.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8.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음
9. 입주자 선정은 계층별 소득순위를 우선적용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지역순위에 따르며, 동일 순위자가 있을 경우 전산추첨하여 입주자를 선정
신청자격
1.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⑤,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⑤)를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자, 졸업유예자 중 하나에 해당될 것
①-㉯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②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자(모집공고일 기준)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⑤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청년 계층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모집공고일 기준)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를 말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3. 신혼부부 계층(예비 신혼부부 포함) 신혼부부 계층(예비 신혼부부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②, ④~⑥를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②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자(모집공고일 기준)
③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2,555일)이내일 것
④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⑤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32,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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