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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재직자) 2023년 간단 요약
내일채움공제에는 청년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가능합니다! 목돈 모으기가 어렵고 방법이 없으셨다면 아래 내용 확인해보세요!
잠시!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간단히 알아보고 가세요[청년 연계형]
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배출 중소 및 중견기업, 핵심 인력 가입 기간 3년(36개월)
부금 납입 : 기업과 핵심 인력 각각 14만원 공동 납부(1:1비율, 정액 적립)
가입금액 : 3년간 1,008만원(월 14만원x2x36개월)+복리이자
★ 중요 :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내용은 아래에 계속됩니다
사업 소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 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 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 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가입자 혜택
1. 핵심 인력
①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②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2. 중소기업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 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①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 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5년 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
공제 부금
1. 납부 방법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 인력이 최소 5년간(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 납입
[핵심 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납입 예시 : 핵심 인력 10만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4만원
2. 자동이체
- 공제부금의 납부는 매월 지정일(5일, 15일, 25일 중 선택)에 자동이체로 납부
(다만, 최초 1회차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청약 승인 후 3영업일에 출금)
- 자동이체 지정일에 미납된 공제부금은 다음 납부일까지 총 2회에 한하여 자동이체로 수납 (예. 공제부금 납부일이 매월 15일 경우, 당월 25일 및 익월 5일까지 자동이체로 수납 처리)
- 자동이체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수납 처리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공제금 지급
공제계약 성립 후 최소 5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 공제금 총액 : 중소기업 기여금 + 핵심 인력 납부금 + 복리이자(연 복리)
- 공제가입의 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가능하며, 기간 단축은 불가
(단, 공제금 수령 후 재가입 가능 : 3~10년 선택 가입)
가입 기간
5~10년 만기제
(단, 1년 단위로 연장신청 가능, 만기 수령 후 재가입 시 3~10년 선택 가능)
가입 방법(온라인, 오프라인)
1. 온라인
간단하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① 공제가입 및 신청
- 기업, 핵심 인력 입력 후 공제금액 입력 및 청약 신청
② 가입심사 및 승인
③ 공제금 납입
-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 (만기 시까지)
④ 온라인 서비스 이용
- 납부내역 조회, 미납금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 신청 등
2. 오프라인
온라인보다 1단계가 추가 되었네요
① 지역본부 방문 ← 추가 단계
② 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 공제계약 청약 신청 시 작성 및 제출
③ 가입심사 및 승인
④ 공제금납입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 (만기 시까지)
⑤ 온라인 서비스 이용 납부내역 조회, 미납금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 신청 등
구비서류
홈페이지 신청 청약 신청서(온라인작성), 공동인증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재직 증명서류(핵심인력) 첨부서류는 홈페이지 업로드 방문신청 •기업주와 핵심인력 방문•청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기업주, 핵심인력), 핵심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기업주(또는 핵심인력) 방문•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 사본(기업주, 핵심인력),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위임장(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핵심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대리인 방문 ※ 기업주와 핵심인력의 동시방문이 어려울 경우•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 사본(기업주, 핵심인력, 대리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위임장(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핵심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생활 꿀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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